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짜 뉴스 (문단 편집) ==== [[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]](위헌) ==== >'''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'''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후술할 법안이 신문, 방송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위 조항은 '전기통신설비'라고 하여 훨씬 범위가 넓었다. 논란이 많았으며 위헌 결정이 나서 사라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